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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호주 파트너 비자 신청이 반드시 자동으로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파트너 비자 경로에서 스폰서와의 관계는 핵심 자격요건입니다. 관계가 종료됐다면 호주 내무부에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호주 이민법에는 특정 상황에서 파트너 비자 신청자나 임시·잠정 파트너 비자 소지자가 영주비자 심사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족폭력, 스폰서의 사망, 두 사람의 자녀와 관련된 특정 상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 결과는 비자 진행 단계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빠른 답변
관계가 끝나면 파트너 비자가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아닙니다. 자동으로 취소되거나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가 종료되면 내무부에 신고해야 하며, 내무부는 신청자의 상황에 적용되는 파트너 비자 규정에 따라 심사합니다.
일반적인 관계 지속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스폰서였던 파트너가 사망한 경우
- 신청자 또는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 구성원이 가족폭력을 경험한 경우
- 두 사람 사이의 자녀가 있고 관련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러한 사유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 별도의 요건과 증빙 기준이 있습니다.
관계 종료 사실을 내무부에 알려야 하나요?
네. 신청자의 상황이 바뀌면 내무부에 알려야 합니다. 별거, 이혼 또는 사실혼 관계의 종료는 파트너 비자 자격요건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내무부는 관련 파트너 비자 신청자가 ImmiAccount에서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관계 종료 신고(Notification of Relationship Cessation) 절차를 안내합니다.
관계가 끝난 날짜와 관련 상황을 정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스폰서가 내 파트너 비자를 직접 취소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스폰서는 스폰서십을 철회할 수 있지만, 비자를 취소하거나 거절하거나 승인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 결정은 이민법과 이민규정에 따라 내무부가 내립니다. 내무부도 스폰서십 철회가 반드시 전 파트너의 비자 신청 거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다른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관계가 실제로 종료됐고 적용 가능한 법정 예외도 없다면, 일반적인 파트너 비자 관계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무부는 해당 비자와 진행 단계에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심사합니다. 이미 끝난 관계를 여전히 진정성 있고 지속적인 관계인 것처럼 설명해서는 안 되며, 변경된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스폰서였던 파트너가 사망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파트너 비자 규정에는 스폰서가 사망한 후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내무부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스폰서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관계가 계속됐을 것
- 신청자가 호주에서 긴밀한 사업적·문화적 또는 개인적 유대관계를 형성했을 것
정확한 요건은 비자 경로와 진행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스폰서 사망 전의 관계와 신청자의 호주 내 유대관계를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가 있는 특정 상황에도 파트너 비자 신청을 계속할 수 있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내무부는 신청자와 스폰서가 자녀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고, 신청자가 그 자녀와 관련된 정해진 법적 권리나 책임을 부여받은 경우 등을 안내합니다.
관련 이민규정은 구체적이므로 함께 자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비자 지속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자녀의 법적 보호·양육 관계가 중요합니다.
가족폭력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호주의 파트너 비자 제도에는 가족폭력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파트너 비자 신청자나 소지자는 관계가 종료됐더라도, 본인 또는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 구성원이 스폰서의 가족폭력을 경험했다면 영주 파트너 비자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이민 경로를 유지하기 위해 학대 관계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가족폭력 주장에는 구체적인 법적 요건과 증빙 기준이 적용됩니다.
어떤 파트너 비자에 가족폭력 관련 규정이 적용되나요?
내무부는 적격 파트너 비자 신청자 또는 소지자를 포함해 여러 비자 경로에서 가족폭력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파트너 비자 820·801
- 파트너 비자 309·100
- 결혼 후 파트너 비자를 신청한 특정 결혼 예정자 비자 관련 상황
- 법률에서 정한 그 밖의 가족·부양가족 비자 경로
적용 가능성은 실제 비자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거에 관계 기반 비자를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이 규정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무부가 말하는 가족폭력은 무엇인가요?
이민 목적의 가족폭력은 이민규정에서 정합니다. 신체적 폭행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내무부는 실제 또는 위협적인 행동으로 인해 당사자가 자신의 안녕이나 안전에 대해 합리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거나 우려하게 되는 행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법적 정의와 증빙 기준은 개별 상황에 적용해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폭력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은 무엇인가요?
이민규정에는 법원에서 인정된 가족폭력 주장과 법원 판단 없이 제시하는 가족폭력 주장에 대한 증빙 체계가 있습니다.
정해진 법원 명령이나 판단, 법규에서 인정하는 비사법적 증빙 등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내무부는 가족폭력 관련 안내와 증빙 양식도 제공합니다.
증빙 요건이 구체적이므로 특정 서류, 진술서 또는 경찰 신고서 한 장만으로 요건이 자동 충족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명령이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 명령만이 가족폭력 주장을 검토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이민규정은 정해진 상황에서 비사법적 증빙 경로도 마련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별도의 요건이 있습니다.
규정상 증빙 기준이 충족되지 않거나 담당자가 주장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독립 전문가에게 판단을 의뢰하는 단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나요?
네. 특정 상황에서는 신청자뿐 아니라 신청자의 가족 단위에 속하는 구성원이 경험한 가족폭력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와 가족 구성원,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사이의 법적 관계가 중요합니다. 자녀나 부양가족이 관련된 사건은 해당 조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계가 끝난 시점과 가족폭력 발생 시점이 중요한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관계가 유지된 기간, 주장하는 가족폭력의 발생 시점, 관계 종료 시점은 법적으로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폭력 관련 규정은 모든 관계 종료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인도적 면제 조항이 아닙니다. 신청자는 관련 파트너 비자 제도의 적용 대상이어야 하며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계, 비자 신청, 관련 행위 및 별거의 시간순 기록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폭력 신고 후 스폰서가 스폰서십을 철회하면 어떻게 되나요?
스폰서십 철회가 법률상 가족폭력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신청자가 비자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스폰서가 아닌 내무부가 판단합니다. 가족폭력 관련 규정을 이용하려는 신청자는 내무부에 상황을 알리고 해당 절차에서 요구하는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스폰서십 철회 후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호되나요?
내무부는 스폰서가 스폰서십을 철회한 뒤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전 스폰서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청자 비자 정보가 제한된다고 안내합니다.
전 스폰서가 이후 심사 과정을 통제하거나 모든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폭력 등 민감한 상황에서는 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별거했다가 다시 화해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관계 상황은 바뀔 수 있습니다. 별거 후 실제로 화해했다면 그 경위를 내무부에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비자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실제 관계와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후 화해했다는 이유로 이전 별거 기간을 숨기거나 날짜를 바꿔서는 안 됩니다.
비자 심사 중 이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 관계를 바탕으로 신청했다면 이혼은 중요한 사정 변경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날짜만으로 법적 결과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내무부는 비자 진행 단계, 다른 적격 관계 근거가 있는지, 법정 신청 지속 규정이 적용되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혼 사실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혼인 관계가 아니라 사실혼이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사실혼 관계가 끝난 경우에도 내무부에 알려야 한다는 기본 원칙은 같습니다.
일반적인 사실혼 관계 지속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할 수 있지만, 해당 기준을 충족한다면 가족폭력, 스폰서 사망 또는 자녀 관련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혼인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이러한 규정의 검토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가 끝났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우선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파트너 비자 종류와 진행 단계
- 비자 신청일
- 해당되는 경우 임시·잠정 비자 승인일
- 관계 종료일
- 스폰서십 철회 여부
- 두 사람 사이의 자녀 유무
- 현재 양육 및 법적 관계
- 해당되는 경우 스폰서의 사망
- 가족폭력 관련 사정의 유무
- 확보할 수 있는 증빙
- 현재 비자 상태와 조건
적절한 다음 조치는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계 종료 후 피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 이미 종료된 관계를 여전히 진정성 있고 지속적인 관계라고 설명하는 것
- 스폰서가 비자를 직접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 스폰서십 철회가 자동으로 비자 거절을 의미한다고 단정하는 것
- 자녀가 있으면 비자가 반드시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것
- 어떤 주장이라도 가족폭력 관련 규정을 자동 충족한다고 생각하는 것
- 결과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내무부 신고를 미루는 것
- 관계 종료일 등 사실관계를 부정확하게 제출하는 것
법정 예외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정확한 사실 신고가 중요합니다.
관계 종료 시 확인할 사항
파트너 비자 신청이 진행 중이거나 임시·잠정 파트너 비자를 소지한 상태에서 관계가 끝났다면 다음을 확인하세요.
- 정확한 비자 번호
- 현재 신청 단계
- 관계 종료일
- 내무부 신고 여부
- 스폰서십 상태
- 두 사람 사이의 자녀 유무
- 양육 및 법적 관계
- 해당되는 경우 스폰서 사망
- 해당되는 경우 가족폭력 관련 사정
- 법규상 증빙 요건
- 현재 비자 상태
- 검토해야 할 다른 비자 선택지
관계 종료에 관한 하나의 일반적인 규칙이 모든 신청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보기 · 6개
- Your relationship has ended (새 탭에서 열림)
Australian Government — Department of Home Affairs · 확인일
- Family violence provisions (새 탭에서 열림)
Australian Government — Department of Home Affairs · 확인일
- How we can help you with your visa and immigration matters if you are experiencing domestic and family violence (새 탭에서 열림)
Australian Government — Department of Home Affairs · 확인일
- Information for Partner visa sponsors (새 탭에서 열림)
Australian Government — Department of Home Affairs · 확인일
- Migration Regulations 1994 — Partner visa relationship cessation and family violence provisions (새 탭에서 열림)
Australian Government — Federal Register of Legislation · 확인일
- Migration Act 1958 (새 탭에서 열림)
Australian Government — Federal Register of Legislation ·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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